필기 평가를 통해 검사된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7절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학생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
- 결정을 내리는 근거
- 적절한 환경에서 학생을 관찰하는 동안 발견된 관련 행동
- 해당 행동과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기능의 관계
- 교육적으로 관련성 있는 건강 및 발달, 의학적 발견 사항(있는 경우)
- 학습 장애인 학생의 경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없이는 교정할 수 없는 성취와 능력 간의 불일치가 있는지
- 해당하는 경우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의 영향에 관한 결정
- 장애 발생률이 낮은 학생을 위해 전문적 서비스, 재료, 장비가 필요한지
또한, 아동이 그러한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 분야와 강점 분야에 대한 구체적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로서, 귀하는 아동의 학습 스타일과 학습 필요 및 강점이 아동의 학습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기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도 좋습니다. 평가에서는 자격뿐만 아니라 아동의 IEP에 제시된 내용과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미취학 아동의 경우 적절한 활동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1]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b) (2)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4(b) (1) (ii)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