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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IEP 회의 이전에 서면 평가 보고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까?

(2.26) IEP 회의 이전에 서면 평가 보고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교육구는 평가가 완료되고 IEP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평가 보고서 사본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1] IEP 회의 이전에 모든 평가가 합리적 시간 이내에 귀하에게 전송되도록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연방법 또는 주법에는 교육구가 IEP 회의 이전에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평가 및 기타 교육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하는 날짜를 알려주는 구체적 일정이 없습니다.

IEP 회의 이전에 평가를 요청할 경우, 회의 전까지 보고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 IEP 일정을 재조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사실을 해당 교육구에 알리십시오. 교육구가 귀하의 요청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평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귀하가 회의에 의미 있게 참여하고 IEP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가장 좋은 주장입니다.[2]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b) (4)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6(a) (2)절 및 제300.613(a)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6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