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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교육구는 독립 평가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현재 또는 제안된 배치에서 아동을 관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2) 교육구는 독립 평가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현재 또는 제안된 배치에서 아동을 관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독립 평가자가 수업 관찰을 평가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전문가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없는 임상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교육구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관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평가자는 최소한 교사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와 소통하여 독립 평가의 결론 및/또는 권장 사항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평가의 일환으로 아동을 관찰했거나 교육구의 평가 절차에 따라 수업 중 관찰이 허용되는 경우, 독립 평가자는 공적 또는 사적 비용으로 독립 평가를 수행했는지와 관계없이 현재 또는 제안된 교육 배치에서 아동을 관찰할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 권리는 적법 절차 심리가 요청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존재합니다.[1]

교육구가 독립 평가자가 독립 평가의 일환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준수 불만을 제기하거나 행정 심리 사무소에 동의를 요청하여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적법 절차 심리/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 참조하십시오.

제안된 배치를 관찰할 권리는 교육구에도 적용됩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학교에서 사립 학교 배치 비용을 지불하거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변제하도록 제안하는 경우, 교육구는 제안된 사립 학교를 관찰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이미 아동을 제안된 사립 학교에 배치한 경우 해당 사립 학교에서 학생을 관찰할 권리가 있습니다.[2]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9(b)절, (c)절) 또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 사무국(OSEP,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Letter to Savit(2014년 2월 10일), 64 IDELR 250도 참조하십시오.[]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9(d)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