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 아동이 더 이상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기 전에, 교육구는 해당 아동에 대한 철저하고 포괄적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1] 교육구의 자격에 대한 권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거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령 자격 연령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교육구가 자격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