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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교육구는 학생의 특수 교육 자격을 박탈하기 전에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까?

(2.35) 교육구는 학생의 특수 교육 자격을 박탈하기 전에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까?

네. 장애 아동이 더 이상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기 전에, 교육구는 해당 아동에 대한 철저하고 포괄적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1] 교육구의 자격에 대한 권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거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령 자격 연령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교육구가 자격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2]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c) (5) (A)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5(e),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81(h)절[]
  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c) (5) (B)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5(e) (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81(i)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