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육구가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했고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재평가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1] 교육구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한 전화 통화나 시도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그 결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보낸 서신 사본과 받은 답변, 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한 자세한 기록과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경우,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동의를 얻기 전에 교육구는 제안된 재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완전히 알려야 합니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