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2.37) 재평가가 단지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7) 재평가가 단지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년 재평가를 포함한 모든 평가는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1] 교육구의 평가 계획은 평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획이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다면 추가 검사를 수행하도록 제안할 수 있으며, 포괄적 재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IEP 회의를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 절차 심리나 주 규정 준수 불만을 통해 재평가의 철저성 부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근거로 IEE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2]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56381[]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7(a) (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