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교육 학생이 공립병원, 국가 허가 소아병원, 정신병원, 사립병원 또는 의료 목적으로 의료 시설에 배치된 경우, 해당 병원이나 시설이 위치한 교육구,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 또는 카운티 교육구가 교육적 책임을 집니다.[1] 따라서 재평가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167 및 제56168(b)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