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구체적 평가 절차와 일정은 1973년 재활법 제504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DEA와 유사하게, 제504절 규정은 교육구가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이나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믿어지는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 [1]절 교육구는 제504절 평가에 대한 표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 검사 및 기타 평가 자료는 사용되는 특정 목적에 맞게 검증되었으며, 생산자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 훈련된 인력이 관리합니다.
- 검사 및 기타 평가 자료에는 교육적 필요의 특정 영역을 평가하도록 맞춤화된 자료가 포함되며, 단순히 단일한 일반 지능 지수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검사는 감각, 수동 또는 말하기 능력이 손상된 학생에게 검사를 수행할 때 검사 결과가 손상된 감각, 수동 또는 말하기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적성이나 성취 수준 또는 기타 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선택 및 관리됩니다(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가 해당 능력인 경우는 제외).
[2]
제504절에 따르면 교육구가 초기 평가를 완료해야 하는 구체적 일정은 없지만 미국 교육부 민권사무국(OCR)은 평가를 포함한 배치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가 합리적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3] 합리적 기간을 결정할 때 OCR은 지침으로 주별 타임라인을 적용했습니다.[4]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교육구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5]
아동이 제504절에 따라 자격자로 판단되면, 교육구는 해당 아동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6]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교육구는 IDEA에 따른 평가 요건을 따를 수 있습니다.제504절 평가 기준 및 절차는 각 교육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구는 특수 교육 평가 절차를 사용하거나 제504절 평가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7]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해당 교육구의 제504절 코디네이터에게 서신을 보내 교육구의 제504절 정책 및 절차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