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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제504절에 따른 평가 절차는 무엇입니까? 특수 교육 평가 절차와 동일합니까?

(2.39) 제504절에 따른 평가 절차는 무엇입니까? 특수 교육 평가 절차와 동일합니까?

아니요. 구체적 평가 절차와 일정은 1973년 재활법 제504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DEA와 유사하게, 제504절 규정은 교육구가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이나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믿어지는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 [1]절 교육구는 제504절 평가에 대한 표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1. 검사 및 기타 평가 자료는 사용되는 특정 목적에 맞게 검증되었으며, 생산자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 훈련된 인력이 관리합니다.
  2. 검사 및 기타 평가 자료에는 교육적 필요의 특정 영역을 평가하도록 맞춤화된 자료가 포함되며, 단순히 단일한 일반 지능 지수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검사는 감각, 수동 또는 말하기 능력이 손상된 학생에게 검사를 수행할 때 검사 결과가 손상된 감각, 수동 또는 말하기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적성이나 성취 수준 또는 기타 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선택 및 관리됩니다(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가 해당 능력인 경우는 제외).
    [2]

제504절에 따르면 교육구가 초기 평가를 완료해야 하는 구체적 일정은 없지만 미국 교육부 민권사무국(OCR)은 평가를 포함한 배치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가 합리적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3] 합리적 기간을 결정할 때 OCR은 지침으로 주별 타임라인을 적용했습니다.[4]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교육구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5]

아동이 제504절에 따라 자격자로 판단되면, 교육구는 해당 아동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6]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교육구는 IDEA에 따른 평가 요건을 따를 수 있습니다.제504절 평가 기준 및 절차는 각 교육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구는 특수 교육 평가 절차를 사용하거나 제504절 평가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7]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해당 교육구의 제504절 코디네이터에게 서신을 보내 교육구의 제504절 정책 및 절차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5(a)[]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5(b)절[]
  3. Lumberton(MS) Pub. Sch. Dist., 18 IDELR 33, 18 LRP 1739(OCR 1991년 6월 24일)[]
  4. Beach Park(IL) CMTY Consol, Sch. Dist., 62 IDELR 155, 113 LRP 32271(OCR 2013년 5월 29일)[]
  5.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02.1절[]
  6.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5(d)절[]
  7.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