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교육구가 아동이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아동에 대한 평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자격을 평가하도록 교육구에 요구하는 제504절 심리를 신청해야 합니다.[1]
그러나 교육구가 아동이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4개월을 지연하는 것은 제504절 위반으로 간주됩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