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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제504절 자격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구가 아동의 편의 시설 및/또는 서비스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까?

(2.40) 제504절 자격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구가 아동의 편의 시설 및/또는 서비스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까?

아니요. 교육구가 아동이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아동에 대한 평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자격을 평가하도록 교육구에 요구하는 제504절 심리를 신청해야 합니다.[1]

그러나 교육구가 아동이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4개월을 지연하는 것은 제504절 위반으로 간주됩니다.[2]

  1. 미국 교육부, 민권사무국(OCR) 메모랜덤(1993년4월 29일), 19 IDELR 876[]
  2. Tracy(CA) Unified Sch. Dist., 115 LRP 17619(OCR 2015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