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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아동을 학교의 정기적 성과 평가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2.41) 아동을 학교의 정기적 성과 평가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네. 연방법은 장애인 학생이 주 및 교육구 전체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적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에 참여한 사실과 필요한 개별적 배려 조치는 학생의 IEP에 기록되어야 합니다.[1] 이러한 평가와 관련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전체 논의는 제11장, 교육구 전체 평가/졸업 요건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IEP 팀은 학생을 이러한 평가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IEP 팀이 아동이 주 또는 교육구 전체 평가(또는 평가의 일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평가가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와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을 IEP에 포함해야 합니다.[2]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a) (16)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a) (6)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a) (5)절, (6)절[]
  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a) (16) (C) 및 제1414(d) (1) (A) (i) (VI) (bb),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a) (6) (ii),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a) (6) (ii)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