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방법은 장애인 학생이 주 및 교육구 전체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적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에 참여한 사실과 필요한 개별적 배려 조치는 학생의 IEP에 기록되어야 합니다.[1] 이러한 평가와 관련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전체 논의는 제11장, 교육구 전체 평가/졸업 요건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IEP 팀은 학생을 이러한 평가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IEP 팀이 아동이 주 또는 교육구 전체 평가(또는 평가의 일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평가가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와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을 IEP에 포함해야 합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