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졸업하거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령 자격을 초과하여 교육구가 자격을 종료하는 경우, 교육구에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령 제한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졸업하는 학생이 아닌 경우 교육구는 더 이상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를 평가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5조(e)(2),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81조(i)]
학생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졸업하거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령 자격을 초과하여 교육구가 자격을 종료하는 경우, 교육구에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령 제한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졸업하는 학생이 아닌 경우 교육구는 더 이상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를 평가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5조(e)(2),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81조(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