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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교육구는 아동이 나이 또는 일반 졸업장으로 인해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없어지기 전에 아동을 평가해야 합니까?

(2.44) 교육구는 아동이 나이 또는 일반 졸업장으로 인해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없어지기 전에 아동을 평가해야 합니까?

교육구는 연령 제한을 초과하거나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수 교육 자격을 상실하는 학생을 평가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령 제한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졸업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육구는 장애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학생을 평가해야 합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5(e) (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81(i)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