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니다. 회의의 시간, 위치, 목적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할 사람이 누구인지 충분히 일찍 통지하여 참석할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이 자격이 있는 경우 거주하는 교육구만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두 교육구 모두에 서면으로 평가를 요청해야 합니다.[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31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171, 제56300, 제5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