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학생의 부모와 교육구가 학생의 자격, 배치, 필요 프로그램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양쪽은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양측은 증인에게 전화하고 또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보고서와 평가를 제출하여 증거를 제시합니다. 행정법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는 어느측의 증인과 서류가 정확한지와 어떤 프로그램이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적법절차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불만제기 처리 과정에서 다룬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