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불만이 CDE의 직접적 주 정부 개입을 위한 근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감이나 특수 교육 책임자에게 불만을 제출해야 합니다.[1]
각 교육구는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체적 서면 불만 조사 정책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불만 조사 절차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법의 어떤 부분이 위반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된 법 조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하면, 해당 교육구는 귀하의 특정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섹션을 찾아낼 것입니다. 아동의 IEP 또는 기타 문서가 귀하의 불만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불만이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괴롭힘과 관련된 경우,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괴롭힘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구 교육감이 6개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