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불만이 주 또는 연방 특수 교육법 위반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균일 불만 처리 절차(UCP, Uniform Complaint Procedures)를 따라야 합니다. UCP는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폭력을 주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불만을 다룹니다.[1]
다음 상황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 CDE에 UCP 불만을 직접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만에는 해당 교육구가 UCP 불만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귀하가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는 귀하가 해당 지역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으며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귀하는 해당 지역이 지역 조사 또는 지역 중재 계약 또는 CDE 항소 결정에 따른 최종 조사 보고서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귀하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해당 교육구가 불만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귀하는 주 또는 연방법에 위배되는 교육구 전체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국가의 직접 개입’이라고 합니다. CDE는 직접 개입할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습니다.[2]
CDE가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조사를 위해 해당 교육구에 즉시 불만을 보내야 합니다.[3] 또한, CDE는 불만을 이관했으며 해당 부서에서 불만에 대한 ‘현지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신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서신에는 현지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 절차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