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6.11) CDE의 규정 준수 불만 처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6.11) CDE의 규정 준수 불만 처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CDE의 조사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 또는 해당 교육구는 교육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결론이나 시정 조치를 수정하거나 요청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CDE 결정은 교육감의 재고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며 집행 가능합니다.[1]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205(a)~(e)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