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E의 조사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 또는 해당 교육구는 교육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결론이나 시정 조치를 수정하거나 요청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CDE 결정은 교육감의 재고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며 집행 가능합니다.[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205(a)~(e)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