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6.11) CDE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11) CDE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DE의 조사 결정을 받은 후 35일 이내에 귀하 또는 교육구는 교육감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있습니다. 교육감은 결정이나 수정 조치를 수정하거나 요청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35일 이내에 서면으로답변할 수 있습니다. CDE 결정은 교육감의 재심에 따라 유효하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65조(a) &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