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불만이 CDE에 의한 주 차원의 직접 개입의 근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교육구 교육감 또는 특수교육 책임자에게 불만제기신청서를 보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30조(b)(2).]
각 교육구는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한 자체 불만 조사 정책 및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불만제기를 하기 전에 교육구의 불만제기 조사 절차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법의 어느 부분이 위반되었는지를 포함하여 귀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귀하는 위반된 법률 항목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하면, 교육구는 법률 항목과 귀하의 특정 상황을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자녀의 IEP 또는 기타 서류가 불만제기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불만이 차별,이나 희롱 또는 협,박이나 따돌림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차별이나 희롱 또는 협,박이나 따돌림,에 대해 처음, 알게된 날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6개월 일정은 교육구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30(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