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불만제기신청서 접수 후 역일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귀하의 서면 계약에 의해서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31조(a).]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 또는 둘 다와 교육구는 불만제기에 관련된 정보를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교육구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조사에는 귀하와 교육구 직원이 만나서 불만에 대해 논의하거나 서로 또는 서로의 증인에게 질문하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31조(b).]
조사를 마친 후에는 교육구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교육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 결정, 교육구에서 요구하는 시정 조치(있는 경우), 및 결정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결정에는 귀하가 CDE에 항소할 권리에 대한 통지와 항소를 하기위해 따라야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31조(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