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교육구는 공식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또는 기타 ‘대체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절차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서면으로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중재 또는 기타 비공식 절차를 위해 불만 해결을 위한 60일 추진일정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재 또는 ADR은 이 절차의 필수 부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단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31조(f)-(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