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의 최종 서면 결정을 받고 15일 이내에 CDE에 교육구의 결정을 검토해 줄 것을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32조(a).]
교육구 결정에 항소할 때, CDE에 항소하는 귀하의 불만제기신청서는 항소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에는 불만제기신청서 사본과 교육구 결정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32조(b)-(c).]
CDE가 해당 교육구가 하나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하면, 그 문제들에 대해 다시 교육구를 조사할 것이며 그 조사는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32조(e).]
교육구는 조사 파일 전체 사본을 CDE에 전달해야 합니다. CDE는 일반적으로 검토를 지역 조사 파일로 제한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CDE가 교육구의 결정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교육구가 적절한 불만제기 사항 조사 절차를 따랐다는 것을 발견하면, 항소를 기각할 것입니 다. 지역 교육구의 결정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CDE는 추가 조사를 위해 해당 교육구에 불만제기 사항을 돌려보내거나 서류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더 많은 자체 조사를 수행하고 그 불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