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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교사(또는 다른 직원)가 자녀를 해친 경우에 교육구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사건을 신고하는 것 외에 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6.17) 교사(또는 다른 직원)가 자녀를 해친 경우에 교육구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사건을 신고하는 것 외에 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1) 학생 또는 학생그룹이 신체, 건강, 안전, 복지에 있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생그룹이 위협받고 있다면, CDE에 불만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CDE는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11조(a) & 4650조(a)(7)(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