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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CCS,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가 자녀의 IEP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불만제기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6.18)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CCS,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가 자녀의 IEP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불만제기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귀하의 불만이 CCS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라면, 위에 설명된 대로  또는 기관-간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주정부 개입을 위한 불만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에서 불만을 제기하면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간 불만제기 신청은 

공교육 기관의 감독(교육감) 또는 보건 복지부의 장(장관)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Cal. Gov. Code) 제 7585조(a).]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600 Ninth St.,4th Floor Sacramento, CA 95814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CaliforniaDepartment of Education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관련 기관에서는 불만 사항을 검토하기 전에 자녀의 IEP 사본을 보기 원할 것입니다. 불만 신청서와 IEP사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교육감과 장관은 불만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들은 회의 후 10일 이내에 귀하, 지역 교육구 및 해당 기관에 회의 결의안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85조(b).]

해당 기관들이 15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청문회사무소(OAH 또는 청문회 사무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OAH는 문제를 검토하고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것 입니다. OAH 결정은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85조(c)–(e).]

7585(a) 항에 따라 불만이 제기되면, 학생이 분쟁 해결 보류 중인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반드시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85조(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