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교사 및 기타 교직원은 불만제기 절차를 사용하여 그들(교사 및 기타 교직원)이 부모 또는 특수교육 학생이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 주려고 할 때 그들의 상사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 직원은 특수 교육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해당 학생을 위한 서비스나 편의를 얻도록 돕기위한 어떤 사람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공식 권한이나 영향력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교사,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 보조 교사, 보조원, 계약자 또는 부하 직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게도 협박, 위협, 강요하거나 협박, 위협 또는 강요를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46조(a)] 교육구의 교사 또는 다른 직원이 교육구의 관리자 또는 다른 직원이 이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CDE에 불만을 제기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46조(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