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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불만제기란 무엇입니까?

(6.2) 불만제기란 무엇입니까?

교육구가 특수교육법이나 절차의 일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면, 학부모나 개인 또는 공공 지구 또는 조직이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학생에게 특수교육 평가를 하지 않거나 특수교육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3. 평가 및 추천일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4. 부모에게 IEP 회의를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5. 적법절차 청문회의 결정 또는 중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CDE의 조사관은 이 혐의를 조사하고 해당 교육구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또는 학생의 IEP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서면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교육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교육구는 규정 준수 상태로 돌아오도록 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CDE가 교육구에 ‘정정 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교육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취한 조치 또는 취해야 할 조치와 해당 조치를 취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CDE는 그 계획을 승인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