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불만제기에 장애-기반 차별 또는 장애-기반 희롱 문제가 포함된 경우 1973년 재활법 504조항에 따라 미국 교육부 민권 사무소에(OCR, Office for Civil Rights)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504 OSEP서신 미국법전 29편 제 794조, 동료 편지, 64 IDELR 115, (OCR 2014).]
예. 불만제기에 장애-기반 차별 또는 장애-기반 희롱 문제가 포함된 경우 1973년 재활법 504조항에 따라 미국 교육부 민권 사무소에(OCR, Office for Civil Rights)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504 OSEP서신 미국법전 29편 제 794조, 동료 편지, 64 IDELR 115, (OCR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