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R은 1973년 재활법 504조항에 위반될 수 있는 교육에 있어서 장애에 근거한 차별 및 희롱 혐의에 관한
불만신청 조사를 담당합니다.[미국법전 29편 제 794조] 교육에서 차별을 규정하는 규정은 제 104.1조 및 이하에 있습니다. 제 16 장 504조항 및 장애 기반 차별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OCR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OCR에 전화를 하거나 아래의 OCR주소로 서면으로 불만제기신청양식 사본과 불만 제기 관련 지시 사항을 요청해야 합니다:
Office for Civil Rights, Region IX
U.S. Department of Education 50 Beale Street, Suite 7200
San Francisco, CA 94105 전화번호: 415-486-5555
청각장애 전화번호: 877-521-2172
팩스: 415-486-5570
504조항 위반은 아니지만 연방 특수교육법의 위반에 관한 불만제기는 CDE에 불만제기신청을 제출해야합니다. 교육 차별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OCR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frontpage/faq/disability.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