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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OCR에 504조항 차별 또는 희롱에 대한 불만제기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6.22) OCR에 504조항 차별 또는 희롱에 대한 불만제기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장애가 있는 학생이 교육구의 행동이나 정책의 결과로 장애가 없는 또래가 받는 것과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부모나 다른 관심있는 사람 또는 조직은 504조항 불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공교육과 같은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4조(a).] 일반적으로 공립학교는 연방 지원금을 받습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가 제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차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차별 불만제기를 해야 합니다. 제  100.7조(b).]

장애 관련 차별 불만제기에는 건축면에서의 장벽인, ‘프로그램 접근’, 또는 학생을 위해 합의된 편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장애에 따른 희롱은 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희롱은 적대적인 환경을 만드는 협박행위 또는 학대행위입니다. [동료 편지를 참조하십시오. 111 L.R.P., 45 IDELR 106, (OCR/OCERS 07/25/00).] 장애 기반 희롱을 주장하는 불만제기인 경우 OCR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1. 학생이 장애에 따라 따돌림 당합니다; 
  2. 따돌림이 너무 심각하여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3. 학교 관계자는 그 따돌림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데; 과
  4. 학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동료 편지를 참조하십시오. 장애 학생 따돌림에 대한 대응, 64 IDELR 115, (OCR 2014).]  

학생에게 특수교육 적격 장애가 없어도 OCR에 교육구에 대한 차별 불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504조항 불만제기는 공식적으로 특수교육 학생이 아니고 학군에서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장애가 있는 것으로 식별되지 않지만) 행동 문제로 과도하게 정학되거나 장애 관련 행동으로 정학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합니다. 교육구는 비-특수교육 학생이 10일 연속 또는 총 10일 이상 정학을 받았고 정학 기간이 근접하고 사건이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다면, 학생을 평가하고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웨스트 콘트라 코스타 통합 교육구 (West ContraCosta Unified School District(OCR Region IX, 2004) 42 IDELR 121, 뉴 포트-메사 통합 교육구(Newport-Mesa Unified School District(OCR, Region IX, 2004), 43 IDELR 11, 산타 바바라 교육구 (Santa Barbara School District(OCR Region IX, 2004) 43 IDELR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