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만제기청 조사 절차를 사용하여 차별, 희롱, 협박 또는 따돌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00조(e) & 4630조(b)] 반드시 (1) 행위 또는 (2) 행위를 처음 알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구 교육감은 연장이 필요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요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제출 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30(b).]
현지 조사는 당사자의 기밀과 사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30(b)(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의 직접 개입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CDE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50조(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