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과정의 중요한 첫 단계는 해당 교육구로부터 교육구가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이유를 정확하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전서면통지’라고 합니다. 교육구가 학생의 식별, 평가, 교육 배치 또는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제공을 제안하거나 거부할 때는 언제든지, 교육구는 다음 사항을 제안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합리적 기간’이라는 서면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결정을 포함하여 자녀의 특수교육 자격 범주(예: 학습 장애)를 변경
- 자녀의 평가를 시작하거나 변경
- 자녀의 교육 배치를 변경
- 자녀의 IEP 구성 요소를 변경 [미연방법 34편 제 300.503조(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