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자녀가 특수교육을 처음 받을 때, 평가를 요청할 때, 또한 배치 변경이 필요한 징계 조치 통지를 받기 전이나 귀하가 적법절차 청문회 또는 불만제기를 신청할 때나 또는 귀하의 요청이 있을 때 절차상의 권리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d)(1); 미연방법 34편 제 300.504(a).]
교육구는 자녀가 특수교육을 처음 받을 때, 평가를 요청할 때, 또한 배치 변경이 필요한 징계 조치 통지를 받기 전이나 귀하가 적법절차 청문회 또는 불만제기를 신청할 때나 또는 귀하의 요청이 있을 때 절차상의 권리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d)(1); 미연방법 34편 제 300.50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