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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절차상의 권리에 대해 교육구로 부터 어떤 다른 통지를 받아야 하며 언제 받아야 합니까?

(6.27) 절차상의 권리에 대해 교육구로 부터 어떤 다른 통지를 받아야 하며 언제 받아야 합니까?

교육구는 자녀가 특수교육을 처음 받을 때, 평가를 요청할 때, 또한 배치 변경이 필요한 징계 조치 통지를 받기 전이나 귀하가 적법절차 청문회 또는 불만제기를 신청할 때나 또는 귀하의 요청이 있을 때 절차상의 권리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d)(1);  미연방법 34편 제  300.50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