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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절차적 권리 통지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6.28) 절차적 권리 통지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절차적 권리 통지는 모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학군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제외).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작성해야하며 다음에 대한 모든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독립적인 교육 평가에 대한 권리(2 장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정보 참조);
  2. 변경에 대한 사전서면통지 또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변경 거부에 대한 귀하의 권리;
  3. 자녀의 평가, 프로그램 및 또는 배치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권리;
  4. 자녀의 교육 기록을 검토할 권리;
  5.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
  6. 적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가 현재 배치 상태를 유지할 권리;
  7. 학교 관리자 또는 ALJ에 의해 제한된 기간 동안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구의 절차;
  8. 자녀를 사립 학교에 배치하고 공공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의 요구 사항;
  9. 중재의 가능성 및 절차;
  10. 청문회가 있기 최소 5일 (업무일 기준) 전에 모든 평가 결과 및 권장 사항을 학부모가 교육구에,교육구가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포함한 적법절차에 관한 과정;
  11. 적법절차 청문회 결정에 따른 법원 항소와 같은 ‘민사 소송’의 이용 유용성;
  12. 학부모가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우세한’ 경우 교육구에서 학부모가 변호사 비용에 대한 유용성과 그 권리의 제한에 대한 완전한 설명 또는 부모의 변호사 비용의 거부 또는 감소 가능성; 그리고
  13. 불만제기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절차의 추진일정을 포함한 주정부 불만제기 처리 절차의 유용성.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d)(2), 미연방법 제34편 제300.504조(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