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IEP 회의 후에 적법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자격 범주, 평가 결과, 배치 또는 교육구가 제안한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또는
-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자격 범주, 평가, 배치 또는 서비스 변경을 교육구가 거부하는 경우; 또는
- 귀하와 교육구가 자녀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일치시키지 않는 경우.
[미연방법 34편 제 300.507조(a),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1(a).]
주 법에 따르면 학생이 ‘법적으로 독립’했거나 (또한 부모를 식별하거나 찾을 수 없고 ‘대리’ 부모가 임명되지 않았고) 법원의 피보호자 또는 종속인이 아니라면 적법절차 과정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1(a).]
불만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적법절차 불만제기를 OAH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다음과 같이 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이 마감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가 불만을 제기 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귀하에게 ‘특정 허위진술’을 한 경우; 또는
- 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b)(6)(B)&(f)(3)(D), [미연방법 제34편 300.507조(a)(2)&300.511조(f);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56505조(l).]
불만제기 신청 사항을 다음 주소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Special Education Division
2349 Gateway Oaks Drive Sacramento, CA 95833
팩스: 916-916-916
전화번호: (916) 263-0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