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육구가 귀하의 동의없이 자녀의 프로그램 또는 배치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하고 귀하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스테이-풋’ 조항을 활용하여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18(a);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5(d)조.]
그러나 자녀가 현재 부적절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준비가 될 때까지 적법절차를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적법절차에 대한 고소만으로 부적절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증거를 준비하는 데 걸린 시간은 성공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적법절차를 제출한 후 며칠 내에 청문회 사무소로부터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통지에는 청문회 및 중재에 대해 정해진 날짜가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