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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OAH의 적법절차 불만제기와 관련하여 알아야할 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6.31) OAH의 적법절차 불만제기와 관련하여 알아야할 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OAH는 적법절차 요청(일명 ‘불만제기 신청’)을 철저히 검토하여 학부모와 교육구 양쪽에 해당 요청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귀하의 문제, 분쟁 또는 의견 불일치가 행정법 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가 고려할 권한이 있는 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만제기 신청서에는 각 문제에 대한 설명과 귀하가 제안하는 해결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법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문제, 분쟁 또는 불일치는 아래 나열된 범주 중 하나 이상에 속해야 합니다:

  1. 교육구가 자녀의 장애 자격 또는 자격 범주를 시작하거나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데 귀하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 교육구가 평가를 수행하거나 재평가를 제안하는데 귀하는 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합니다(이 경우 교육구가 적법절차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교육구는 자녀의 교육 배치를 시작하거나 변경하도록 제안하는데 귀하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구가 자녀의 배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귀하 또는 교육구가 분쟁 해결을 위한 적법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구가 학생에 대한 FAPE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FAPE와 관련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또는 학교가 분쟁 해결을 위한 적법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교육구에 학생의 특수교육 자격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교육구에서 거부합니다;
  6. 교육구에 한 학생의 특수교육 자격 범주를 변경하도록 요청했는데 교육구에서 거부합니다;
  7. 그 학생의 평가를 요청했는데 교육구에서 거부합니다;
  8. 특정 배치를 요청하거나 자녀의 기존 배치를 변경해주기를 요청했는데 교육구에서 거부합니다;
  9. 특정 특수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학생의 IEP 변경을 요청했는데 교육구에서 거부합니다;
  10. 귀하와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및/또는 특수교육지역계획영역(SELPA, SpecialEducation Local Plan Area)은 적절한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과 그러한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책임을 어떤 교육구나 교육 기관이 갖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