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평가를 수행하거나 자녀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문서에 서명할 뿐만 아니라, “[귀하의] 모국어로 동의를 구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완전히 통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연방법 제34편 제 300.9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021.1조] 교육구는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자녀를 평가하거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귀하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귀하가 평가에 대한 귀하의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평가 요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교육구는 평가에 대한 동의 조항을 무효화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1조(a)(3).]
귀하가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귀하의 동의를 강제로 얻기 위해 적법절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않을수도 있습니다. 교육구가 자녀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최초 요청에 대해 귀하가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육구는 FAPE 제공에 대한 책임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IEP 회의를 열거나 IEP를 개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0조(b),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1조(a)(3).]
자녀의 IEP에 필요한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서면 동의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사전서면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0조(b)(4)(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