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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저의 적법절차 불만제기는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합니까?

(6.35) 저의 적법절차 불만제기는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합니까?

귀하의 불만제기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적법절차 요청에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학생의 이름;
  2. 학생의 거주지 주소 또는 노숙자 학생의 연락처 정보;
  3. 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름;
  4. 문제, 분쟁 또는 의견 충돌에 대한 설명 설명은 문제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에 충분한 사실을 제공해야합니다; 그리고
  5. 제안된 해결책에 대한 설명-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b)(7);  미연방법 34편 제  300.508조(b);]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2조(c).]

다음 OAH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oah.dgs.ca.gov   그리고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하기 전에 OAH 불만 양식 및 ‘자주 묻는 질문'(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을 검토하십시오.  (중재 및/또는 청문회(불만제기) 요청 및 스테이-풋 요청부록섹션, 부록 J 참조) 문제의 진술로 단지  “내 아이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 “내 아이가 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아이가 배울 수 있는 수업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나는 아이가 사립 학교에 가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진술은 위에 나열된 10가지 문제 중 하나와 관련이 있어야하며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귀하는 ALJ가 교육구에 문제를 해결을 위해 무엇을 명령하기를 원하는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OAH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문제를 ‘이슈’로 표현하지 말고 논점이나 혐의를 열거하십시오. 예를 들어, 부모가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하고 인지된 문제가 장애가 의심되는 영역에 대해서 교육구가 [학생]을 평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이슈’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지 마십시오: ‘교육구가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영역을 평가했는지의 여부’ 오히려, 교육구에서 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장애 영역과 귀하가 주장하는 교육구에서 착수하지 못한 평가를 논점에 포함시키십시오. 

적법절차 요청시 청문회에서 귀하가 듣기 원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를 포함시키십시오.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청문회에서 적법절차 요청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f)(3)(B); 미연방법 34편 제  300.511조(d);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2조(i).] 또한 적법절차 불만제기를 신청하는 방법, 시기 및 장소에 대한 모든 OAH 지침을 검토하고 따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