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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불충분 통지’는 무엇입니까?

(6.36) ‘불충분 통지’는 무엇입니까?

교육구는 귀하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이 교육구와의 문제, 분쟁 또는 의견 불일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충분’ 하다는 결정을 하도록 ALJ에 불충분 통지(NOI, Notice of Insufficiency)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ALJ가 귀하의 요청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일반적으로 수정된 불만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c)(2);  미연방법 34편 제  300.508조(d);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2조(d),(e).]

교육구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OAH에 NOI를 제출해야하며 사본도 보내야 합니다. ALJ는 5 일 이내에 NOI를 결정해야 합니다.[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c)(2)(C)-(D); 미연방법 34편 제  300.508조(d),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2조(d)(1)] 부모는 또한 NOI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정된 불만을 제기해야하는, 경우에 45일의 청문회 절차(해결 세션 또는 중재 및 결정 발행 포함)를 완료하기 위한 추진일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c)(2)(E)(ii); 미연방법 34편 제  300.508조(d)(4);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502조(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