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불만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요청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 응답을 보내야합니다. 교육구가 적법절차를 신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유사한 응답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c)(2)(B)(i)(II); 미연방법 34편 제 300.508조(f);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2조(d)(2).]
교육구는 불만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요청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 응답을 보내야합니다. 교육구가 적법절차를 신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유사한 응답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c)(2)(B)(i)(II); 미연방법 34편 제 300.508조(f);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2조(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