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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교육구가 IEP 제안에 대해 ‘사전서면통지’를 제공하지 않고 학부모가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제가 적법절차를 요청하면 교육구에서 그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까?

(6.38) 교육구가 IEP 제안에 대해 ‘사전서면통지’를 제공하지 않고 학부모가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제가 적법절차를 요청하면 교육구에서 그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까?

예. 귀하가 적법절차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구에서 사전서면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답변을 (귀하의 불만제기 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1.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든 교육구가 수행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
  2. IEP팀이 고려한 다른 옵션과 거부된 이유에 대한 설명;
  3.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든 교육구가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근거로 사용된 평가, 절차, 시험, 보고서 등에 대한 설명; 과
  4. 교육구의 행동 또는 비 활동에 대한 다른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구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10일 이내에 별도의 응답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c)(2)(B)(i)(I); 미연방법 34편 제  300.508조(e);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56502조(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