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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귀하가 적법절차 불만제기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구에서 사전서면통지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 교육구에서 불충분 통지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6.39) 귀하가 적법절차 불만제기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구에서 사전서면통지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 교육구에서 불충분 통지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귀하가 신청하기 전에 교육구에서 ‘사전서면통지’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구는 귀하의 불만제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c)(2)(B)(i)(II);  미연방법 34편 제  300.508조(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