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귀하가 신청하기 전에 교육구에서 ‘사전서면통지’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구는 귀하의 불만제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c)(2)(B)(i)(II); 미연방법 34편 제 300.508조(e)(2).]
예. 귀하가 신청하기 전에 교육구에서 ‘사전서면통지’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구는 귀하의 불만제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c)(2)(B)(i)(II); 미연방법 34편 제 300.508조(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