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귀하가 적법절차 요청을 제출할 경우에 교육구는 사전-청문회 ‘해결 세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측은 서면으로 해결 세션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적법절차를 신청할 경우, 해결 세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재는 적법절차를 누가 제기했는가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f)(1)(B); 미연방법 34편 제 300.510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1.5조.]
해결 세션에는 귀하와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는 교육구 담당자가 참석합니다.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하지 않으면 학군의 변호사가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해결 세션에서 귀하는 귀하의 불만에 대한 근거를 논의할 수 있어야하며 해당 교육구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해결 세션 중에 진행되는 모든 토론은 기밀이 아니며 차기 청문회 또는 법원 사건에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세션에서 기밀 유지에 양측이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 세션이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에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양측이 서명해야합니다. 이 계약은 귀하와학군에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법정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귀하나 교육구는 계약을 체결 후 3일 이내에서명을 ‘무효’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f)(1)(B)(iii) & (iv); 미연방법 34편제 300.510조(d) & (e);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1.5조(f) & (g).]
해결 세션은 교육구가 학부모의 적법절차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구가 학부모의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해결 세션이 완료되기 전날은 주정부가 청문회 절차를 완료하고 결정을 내려야하는 총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f)(1)(B)(i)(I) & (ii); 미연방법 34편 제 300.510조(a)(1) & (b)(2);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1.5조(a)(1) &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