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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중재 회의란 무엇입니까?

(6.41) 중재 회의란 무엇입니까?

OAH는 적법절차 청문회 개최 전에 문제를 해결을 위해 양측이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 귀하와 교육구가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중재자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재자는 어느 쪽도 강제할 권한이 없지만 귀하와 교육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재자는 일반적으로 한 방에서 모든 사람이 참석하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 ‘간부들’을 별도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 중재자는 보통 ALJ인데, 판사가 아닌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ALJ는 분쟁이 청문회로 갈 경우 귀하의 사건을 맡도록 지정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0.3조(c)–(e), 56501조(b)(2).]

중재를 통해 분쟁중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귀하(또는 교육구 대표)는 중재의 일부로 말하거나쓴 어떤 것도 양측의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ALJ에게 제출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제 5편 제  3086.] 따라서 교육구가 중재 회의 중 프로그램에 관해서 중간 지점을 선택할 것을 제안했다고해서 그러한 제안이 청문회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재를 실패하고 모든 오퍼가 철회되면 각 측은 중재 회의에서 말한 내용이나 진전 사항에 대한 언급없이 자신의 모든 사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많은 분쟁이 중재 회의에서 해결되지만 귀하의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재 전에 청문회를 위해 가능한 한 준비하는 것이 귀하를 위한 최선의 이익입니다. 중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양측이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면 직접 청문회에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