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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중재는 ‘해결 세션’과 어떻게 다릅니까?

(6.44) 중재는 ‘해결 세션’과 어떻게 다릅니까?

중재는 네 가지 중요한 점에서 해결 세션과 다릅니다. 첫째, 중재에는 부모와 교육구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중립적인 사람(중재자)이 있습니다. 해결 세션은 교직원과 또다른 IEP 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둘째, 중재 회의에서의 모든 토론은 기밀로 유지되며 이후 청문회 또는 법원 사건에 공개될 수 없습니다. 해결 세션 규정은 참가자가 (기밀 유지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추후 청문회에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셋째, 해결 세션에서 합의된 합의와 달리 양측이 중재에서 합의한 합의를 무효화 할 수있는 자동 3일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넷째, 중재가 보류중인 동안 이 사례의 최종 결정에 대한 45일의 추진일정이 계속 실행됩니다. 해결 세션 중에는 기간 실행이 중지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i)(3)(D)(iii);  미연방법 34편 제  300.510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1.5,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86.]

해결 세션으로 하지 않고 중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측이 해결 세션 포기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한 해결 세션에 참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