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OAH 중재를 포함하여 적법절차 바깥에서의 계약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계약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CDE는 IEP, 중재 계약 및 적법절차 청문회 결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른 합의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모든 규제, 자문 또는 통지에 있어서 이러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구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려는 경우, OAH 중재 계약 또는 IEP에 그 조건을 기꺼이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재 회의 후 교육구 화해 제안을 하는 경우 귀하는 옹호자 또는 변호사에 의해 그 제안을 검토한 후 그 조건에 동의 서명을 할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시행 가능하지만, 귀하는 법을 집행하기 위해 법원에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