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논의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청문회 요청 시점부터 적법절차 청문회 과정(및 해당될 경우 법원 항소)가 완료될 때까지 자녀는 현재 교육 배치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관련 서비스 포함) 현재 합의된 IEP가 완전히 구현되도록 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d); 미연방법 34편 제 300.518조] 이 보호는 일반적으로 ‘스테이-풋’ 조항이라고 합니다. 적법절차 진행 중 학부모와 교육구가 배치 또는 서비스 변경에 동의하면, ‘스테이-풋’ 조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사건이 법정에 가게되면 ‘스테이 풋’ 배치 및 서비스는 ALJ가 행정 청문회에서 명령대로 됩니다. [클로비스 통합 교육구 대 OAH (Clovis Unified District v.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903 F.2d 635, 648 (9th Cir. 1990);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5(d)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의 상황에서 학생의 ‘스테이-풋’ 조항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무기 또는 약물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교육구는 (귀하가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최대 45일 동안 ‘임시대안교육환경'(IAES, 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으로 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30(g)];
- 교육구가 현재 배치에 있는 아동의 존재가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ALJ를 설득하면 ALJ는 최대 45일 동안 IAES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32조(a) & (b)]; 또는
- 교육구가 현재 배치에 있는 아동의 존재가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 또는 연방 법원을 설득하면 적법절차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의 교육 배치 법원 명령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호닉 대 도, 484 U.S. 305, 307 (1988), 개즈댄 시 교육구 대 B.P. (Gadsden City Bd. of Ed. v. B.P.), 3 F. 별책 2d 1299, 1303(N.D. Ala. 1998) (IDEA 개정 후 호닉 (Honig) 결정 유지).]
‘임시대안교육환경'(IAES, 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을 선택하여 학생이 일반 커리큘럼에 계속 참여하고 자신의 IEP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30조(d)(1)(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