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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교육구가 ‘스테이-풋’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47) 교육구가 ‘스테이-풋’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교육구는 ‘스테이-풋’ 조항을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스테이-풋에 관한 분쟁이 더 일반화 되었습니다. ‘스테이-풋’ 권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1. 모든 특수 교육 과정 상호 작용과 마찬가지로, 귀하는 귀하의 권리를 알고 있음을 교육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교육구가 연방법 및 주 법에 따라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귀하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청문회 요청서(사본을 교육구에 보내야 함)에 자녀의 현재 배정 및/또는 서비스를 유지할 권리를 교육구에 요청하는 진술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5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스테이-풋’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아래의 옵션 또는 (3)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CDE에 불만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DE 조치가 도움이 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품질보증 사무소에 ‘신속 처리’ 조사를 요청하거나 교육구에 직접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DE는 신속 처리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적법절차를 요청하면 귀하의 ‘스테이-풋’ 요청에 따라 행정 청문회 사무소(OAH, Office ofAdministrative Hearing)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기 위해 ‘스테이-풋’ 동의를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제출하기 위해, 귀하의 요청과 ‘스테이 풋’ 조항이 자녀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요약한 서신을 작성하십시오. ALJ는 이 정보를 검토하고 귀하의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명령을 발행합니다. 샘플 단락– 스테이-풋을 위한 적법절차 요청, 부록 섹션– 부록 M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