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교육 구는 IEP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특수 교육 학생의 배치 또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육구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구는 현재 IEP를 이행해야하는 의무를 무시하고 원하는 변경 사항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쨌든 다른 문제에 대해 적법절차를 귀하가 신청하려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귀하는 해당 과정 동안 IEP를 계속 존중하도록 교육구에 명하도록 청문회 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EP에 만족하고 달리 청문회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귀하는 교육구가 IEP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CDE에 불만제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지 관리 서비스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교육구가 손실된 서비스를 보충하거나 본인 부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CDE에 요청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51조(b)(1).] 또한 자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CDE에 불만 처리에 대한 ‘신속 처리’ 요청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