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하여 적법절차에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2(h)조.]
- 귀하와 교육구가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 분쟁 해결을 협상하기 위해 귀하와 교육구 및 주 중재자 사이의 비공식 회의인 중재 회의에 참석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e)] 미연방법 34편 제 300.506조, 캘리포니아교육 제56501조(b)(1)(2) & 56503.]
- 귀하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15조(d),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5조(b)] ALJ에 ‘정당한 이유를 보여 주면’ 청문회 추진일정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조(f)(3)] 그러나 청문회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청문회 예약 시점에 중요한 증인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귀하의 자녀가 청문회에 참석하게 할 권리와 원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공개할지 또는 비공개로 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12(c),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1(c)조.]
- 공정한 ALJ가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f)(3), 미연방법 34편 제 300.511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5(c)조.]
-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 (h)(1), 미연방법 34편 제 300.512조(a)(1)] 어느 쪽이 변호사를 사용하는 경우, 그 쪽은 청문회 1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7조(a).]
- 증거, 서면 및 구두 주장을 제시합니다; 대면하고, 대질 신문하며 증인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청문회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 기록을 얻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 (h)(2) &(3); 미연방법 34편 제 300.512(a)(2) & (4);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5(e)(2) & (4).]
- 청문회 (업무일 기준) 5일 전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청문회에서 소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조(f)(2)(B); 미연방법 34편 제 300.512조(a)(3);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5조(e)(7).]
- 사실 발견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서면으로 얻습니다. 완료된 결정은 30일 해결 회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에게 우송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15조(a);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1.5조, 56502조(f) & 56505조(f)(3).]
적법절차 청문회나 법정에서 (승리한 쪽) 성공했고, 변호사가 대리했다면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은 교육구에서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1415조(i)(3)(B), 미연방법 34편 제 300.517조.]
적법절차 청문회 결정은 최종 행정 결정이며 양측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14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5조(h)] 어느 쪽이든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청문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i)(2), 미연방법 34편 제 300.516조(b);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5조(k).]
